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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리고 음주운전 차량 고의 사고 낸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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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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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노리고 음주운전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려 한 36살 B씨를 발견한 뒤 고의로 차량사고를 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합의금 명목의 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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