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의혹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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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27 댓글0건본문
충북도 외부 사무실
임차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시종 지사 등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충북도가 주변보다 2배 비싼 임차료를 내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을
외부 사무실로 임차했다"며
이 지사와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본청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투명하게 임차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임차 특혜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시종 지사 등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충북도가 주변보다 2배 비싼 임차료를 내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의 건물을
외부 사무실로 임차했다"며
이 지사와 최 의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북도는
"본청과의 거리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투명하게 임차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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