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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업체당 연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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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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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다음달부터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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