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업체당 연간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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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27 댓글0건본문
진천군이 다음달부터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업무 개선방안을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의계약 총량제에는
지역 업체 수의계약 활성화 방안과
계약 편중의 부작용 방지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반영하고
사업부서별 동일업체 계약건수는
연간 5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해당 면허를 보유한 지역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5회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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