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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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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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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지우기 힘든 상처를
남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보호관찰명령
5년 청구에 대해서는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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