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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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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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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충주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대형매장과 식육점, 전통시장 등을
중정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의
요시 여부를 주로 점검할 방침이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을 나눠주는 등
계도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허위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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