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6천200만원 확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지사‧도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2억6천200만원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21 댓글0건

본문

오는 6월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와 도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이 12억6천200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선관위별로 공고했습니다.

시군 단체장은 청주시장이
3억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충북도의원은 평균 4천800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천여만원입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 과열과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