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해 연구비 타내려 한 대학 부교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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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23 댓글0건본문
논문을 표절하고
승인 내역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려 한
대학교 부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남기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대학 부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연구비 31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타인의 논문 4편을 표절해
연구실적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논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승인 내역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려 한
대학교 부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남기용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대학 부교수인 A씨는
지난 2019년 연구비 31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타인의 논문 4편을 표절해
연구실적으로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논문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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