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음란행위 혐의 20대 항소심서 벌금형→무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혐의 20대 항소심서 벌금형→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9 댓글0건

본문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청주지역 버스정류장과 육교 등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던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촬영된 사진으로
A씨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목격자의 진술도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