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농장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재난시 보상액 0~90%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7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들어 충북에서 화재로 동물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라면 손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동물에 대해선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괴산군 동부리의 한 견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2개동이 전소되고 개 2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에도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고양이 사육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고양이 2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마에 동물 수십마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입니다.
농장 동물의 경우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발생 이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축종별로 다르지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도내 축산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기준 2천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험 대상은 주로 식용에 쓰이는 소와 돼지, 닭,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입니다.
앞선 화재와 같이 개나 고양이의 경우, 식용이 아닌 보호·관리 대상일 경우에도 이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리는 '펫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라, 재난·사고 보장과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번식 등을 일삼는 무허가 사육장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소나 센터 등에 대해서도 재난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농장동물은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긴급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면 반려동물은 축산에 속하지 않아 오히려 소외를 당하는 상황.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재난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현실적인 대책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최근 들어 충북에서 화재로 동물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라면 손해액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동물에 대해선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괴산군 동부리의 한 견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2개동이 전소되고 개 2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에도 옥천군 옥천읍의 한 고양이 사육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로 고양이 20마리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마에 동물 수십마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보상입니다.
농장 동물의 경우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 발생 이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축종별로 다르지만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손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도내 축산 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 기준 2천 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보험 대상은 주로 식용에 쓰이는 소와 돼지, 닭,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입니다.
앞선 화재와 같이 개나 고양이의 경우, 식용이 아닌 보호·관리 대상일 경우에도 이 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일반적으로 불리는 '펫보험'은 반려동물 의료보장 보험이라고 해서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라, 재난·사고 보장과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번식 등을 일삼는 무허가 사육장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지만, 반려동물 보호소나 센터 등에 대해서도 재난 상황에 따른 피해 보상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재난·재해 발생시 농장동물은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아 긴급구조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면 반려동물은 축산에 속하지 않아 오히려 소외를 당하는 상황.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재난 보상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로 현실적인 대책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