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게만 귀책사유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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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8 댓글0건본문
■ 대담 : 조용환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시간인데요. 오늘은 법률 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환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먼저 청취자 분들께 첫 방송이니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조용환 : 첫 방송이다보니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짚어보죠.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소식이군요.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운전자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세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BRT도로에 누워있던 당시 53세 피해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의 편도 3차로로써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도 없고 인도 역시 없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로 소등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혐의를 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하여 항소심에서는 이 사고후미조치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호상 : BRT도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 가는 3차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재판부가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소심에서?
▶조용환 :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도주치사혐의 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평탄한 도로였던 것을 지적하면서 운전중 상당한 출렁임, 진동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정차해서 밟고 지나간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가끔 있잖아요.
▶조용환 : 네, 왕왕 그런 사건이 있죠.
▷이호상 :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바닥에 쓰러진 행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인데요.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건널목을 지나던 A씨가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트럭은 어떤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약 30초 뒤 뒤따라오던 SUV승용차가 다시 치었고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SUV승용차 운전자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B씨가 당시 신호등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차를 운전했고, 건널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했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A씨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어서 보기 어려웠고 주변 주유소나 가로등 불빛이 시야를 분산시켜서 A씨의 옷이 반사되어 건널목과 A씨가 구별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고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도 최근 무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어두운색 옷을 입고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치어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밤 8시쯤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가 적색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운전자 A씨는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선행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10m가량 충격이 남은 상황에서 B씨를 발견한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B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리고 운전자가 선행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서 오송~세종 간 BRT 도로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분을 치여 숨지게 한. 물론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만. 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두 야간에, 그것도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또는 도로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환 :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에게 단순히 귀책사유를 돌리기보다는 어떤 보행자 역시도, 조금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죄들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물론 뭐 검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도로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운전자의 안전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절대로 무단횡단 금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보고 접근해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여성.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용환 : 50대 여성 A씨의 이야긴데요. 2018년 4월경에 피해자 B씨가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호상 : 배우자를 구한다.
▶조용환 : 네. 그래서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을 한거예요. 그래서 B씨와 친분을 쌓고 나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는데 묶인 돈 5~6억 정도를 풀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속여서 15회에 걸쳐서 4천6백여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인데. 실제로 A씨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로 쓰는 등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호상 : 나쁜 여성이네요.
▶조용환 : 그리고 2019년 11월에도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C씨한테도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7회에 걸쳐서 3천여만 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참 최근에 소개팅 앱이라든지. 이건 생활정보지입니다만. 소개팅 앱으로 회원들을 유인하고 속여서 돈을 가로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이런 사건이 꽤 있었죠 변호사님?
▶조용환 : 예. 최근에 소개팅 앱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대 여성 A씨가 소개팅 앱에서 이슬이 라는 가명으로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원인 B씨를 알게 됐는데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A씨는 1인2역을 하면서 이슬이 친구 행세를 하는거죠. 그래서 A씨를 한 번 만나봐라. A씨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어 달라. 이런 말로 B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A양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2020년 8월부터 2달에 걸쳐서 3천8백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은 A씨한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요.
▷이호상 : 만나보지도 않고 소개팅 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한 거잖아요?
▶조용환 : 예.
▷이호상 : 제 상식으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별 사건이 다 있네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조용환 : 네 최근에 온라인과 관련된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법률사무소 위려 소속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들을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시간인데요. 오늘은 법률 사무소 위려의 조용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변호사님.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조용환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먼저 청취자 분들께 첫 방송이니 간단히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조용환 : 첫 방송이다보니 많이 긴장되고 하는데요. 청취자 분들께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상 : 네, 저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짚어보죠.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은 소식이군요. 이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운전자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세종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BRT도로에 누워있던 당시 53세 피해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사고가 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의 편도 3차로로써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도 없고 인도 역시 없어서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어렵고 당시 피해자가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은 상태로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깝게 설치된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로 소등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혐의를 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하여 항소심에서는 이 사고후미조치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호상 : BRT도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 가는 3차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재판부가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소심에서?
▶조용환 :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도주치사혐의 뿐 아니라 사고후미조치혐의가 추가되었는데요. 운전자는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평탄한 도로였던 것을 지적하면서 운전중 상당한 출렁임, 진동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정차해서 밟고 지나간 물체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했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한 것 같은데요.
▶조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가끔 있잖아요.
▶조용환 : 네, 왕왕 그런 사건이 있죠.
▷이호상 :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주신다면요?
▶조용환 :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바닥에 쓰러진 행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인데요. 의정부시 한 도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건널목을 지나던 A씨가 1톤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혀 쓰러졌는데, 트럭은 어떤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어요. 그런데 약 30초 뒤 뒤따라오던 SUV승용차가 다시 치었고 주변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SUV승용차 운전자인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해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의정부지방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B씨가 당시 신호등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차를 운전했고, 건널목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발견했고 급하게 핸들을 꺾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A씨가 어두운 색 계열의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어서 보기 어려웠고 주변 주유소나 가로등 불빛이 시야를 분산시켜서 A씨의 옷이 반사되어 건널목과 A씨가 구별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고요. 청주지방법원의 판결도 최근 무죄가 나온 것이 있는데, 어두운색 옷을 입고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노인이 치어 숨지게 된 사건인데요. 밤 8시쯤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가 적색신호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운전자 A씨는 무단횡단하던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는데, 선행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10m가량 충격이 남은 상황에서 B씨를 발견한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 B씨를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그리고 운전자가 선행차량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서 오송~세종 간 BRT 도로에서 검은색 옷을 입고 누워있던 분을 치여 숨지게 한. 물론 2심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만. 또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모두 야간에, 그것도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 또는 도로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환 : 예. 그렇습니다. 운전자에게 단순히 귀책사유를 돌리기보다는 어떤 보행자 역시도, 조금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무죄들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물론 뭐 검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차치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도로에 누워있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운전자의 안전의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런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절대로 무단횡단 금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보고 접근해서 수천만 원을 편취한 여성. 실형이 선고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용환 : 50대 여성 A씨의 이야긴데요. 2018년 4월경에 피해자 B씨가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이호상 : 배우자를 구한다.
▶조용환 : 네. 그래서 A씨는 이 광고를 보고 B씨에게 접근을 한거예요. 그래서 B씨와 친분을 쌓고 나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하는데 묶인 돈 5~6억 정도를 풀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살고 싶다라고 속여서 15회에 걸쳐서 4천6백여만 원을 교부받은 사건인데. 실제로 A씨는 사업을 한 적도 없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월세로 쓰는 등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호상 : 나쁜 여성이네요.
▶조용환 : 그리고 2019년 11월에도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여행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C씨한테도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37회에 걸쳐서 3천여만 원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참 최근에 소개팅 앱이라든지. 이건 생활정보지입니다만. 소개팅 앱으로 회원들을 유인하고 속여서 돈을 가로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가는 이런 사건이 꽤 있었죠 변호사님?
▶조용환 : 예. 최근에 소개팅 앱으로 문제가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대 여성 A씨가 소개팅 앱에서 이슬이 라는 가명으로 매니저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원인 B씨를 알게 됐는데요. 휴대폰 요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B씨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A씨는 1인2역을 하면서 이슬이 친구 행세를 하는거죠. 그래서 A씨를 한 번 만나봐라. A씨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의지가 되어 달라. 이런 말로 B를 속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B씨는 A양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2020년 8월부터 2달에 걸쳐서 3천8백여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법원은 A씨한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요.
▷이호상 : 만나보지도 않고 소개팅 앱을 통해서 돈을 송금한 거잖아요?
▶조용환 : 예.
▷이호상 : 제 상식으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별 사건이 다 있네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조용환 : 네 최근에 온라인과 관련된 사건도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때문에 오늘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법률사무소 위려 소속 조용환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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