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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청주권 교차로 8곳서 '꼬리물기'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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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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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이 내일(17일)부터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장소는 방서교사거리와
용정사거리, 옥산사거리 등
8곳의 청주 옐로우존입니다.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 2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져
위반 운전자 300여 명에 대해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한편 옐로우존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녹색 신호라도 정체가 예상될 경우
진입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 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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