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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돌며 수백만원 훔친 3인조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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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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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살 B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군은 촉법소년으로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주인을 객실로 유인한 뒤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모텔 7곳에서 총 470여 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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