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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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13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 1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24만 1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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