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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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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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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4만 1천여 건에
4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대 6만7천500원까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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