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몰래 본 뒤 협박·감금한 전 충북도 노조위원장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동료 메신저 몰래 본 뒤 협박·감금한 전 충북도 노조위원장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4 댓글0건

본문

동료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본 뒤
노조 간부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도청 노조 사무실에서 B씨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를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A씨와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등에 대한
험담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노조 간부들을 소집해
메신저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B씨를 협박하고
3시간 30여 분간 감금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노조 전임자에게서 배제하려는 등
노조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