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메신저 몰래 본 뒤 협박·감금한 전 충북도 노조위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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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4 댓글0건본문
동료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본 뒤
노조 간부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도청 노조 사무실에서 B씨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를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A씨와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등에 대한
험담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노조 간부들을 소집해
메신저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B씨를 협박하고
3시간 30여 분간 감금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노조 전임자에게서 배제하려는 등
노조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전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도청 노조 사무실에서 B씨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를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에는
A씨와 전 노동조합 총무국장 등에 대한
험담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노조 간부들을 소집해
메신저 내용을 공유했고,
이후 B씨를 협박하고
3시간 30여 분간 감금했습니다.
박 판사는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료를 노조 전임자에게서 배제하려는 등
노조 사유화를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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