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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범행 수법 잔혹화…촉법소년 기준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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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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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범행 수법 잔혹화…촉법소년 기준 정리 필요"

■ 대담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사고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자영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호상 : 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사건 짚어보죠. 촉법소년관한 사건인데요. 청주에서 무려 2번씩이나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서 도심을 질주했던 간 큰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부터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중학생 A군은 지난 달 28일 청주시 용암동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또래 한 명과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훔친 차량으로 청주 도심을 5시간 가량 운행하고 사고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촉법소년으로 이전에도 차를 훔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인데요. 이에 청주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한 중학생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만10세부터 14세까지인가요? 이 어린 청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런 것을 촉법소년이라하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이라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법상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도 우범소년으로 분류된다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해 보호처분이 가능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범소년이라하면 범행이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의미하는데 소년법에서는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변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정이 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셔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적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하고요. 이런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상 : 이게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원에 입감시키는 것 이런 사례는 사실 극히 드물다면서요. 재범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거겠죠.

▶윤자영 : 아무래도 이제 14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처벌대상 보다는 교화의 대상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재범이 높지 않으면 거의 이런 처분까지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이호상 : 이번사건은 중학생들이 차를 훔쳐서 그것도 도심을 직접 운전해서, 2번씩이나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촉법소년에 대한 이런 형사조항 좀 악용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법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윤자영 : 현행법은 촉법소년의 형사미성년자로 보고 범법행위를 해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10대들의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해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이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촉법소년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볼 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 또 범행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볼때 사회변화에 따른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정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교육이 우선이냐, 아니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회적 논의가 좀 필요해보인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다음 사건 짚어보죠. 인터넷 강의를 미끼로 취업준비생들의 돈을 가로챈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이 모이는 카페에서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강의비를 나눠 내자고 제안한 뒤 돈만 받고 잠적했는데요.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의 인터넷 강의 사기로 40여차례에 걸쳐 50여명에게 1800만원을 받아 챙긴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2019년부터 1년여동안 28명으로부터 문제집, 인터넷 강의 대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지 2달 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이게 한 번이 아니었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취업생들에게 이렇게 사기를 칩니까. 이게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거잖아요?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서. 사기를 당한 취준생들 역시 조금 편법으로 강의를 수강하려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윤자영 : 네 이와 같은 행위로 소위 인터넷 강의 ID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강의 동영상에 대한 저작물에 대하여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음을 좀 유념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거네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취업 준비생들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 또 짚어보죠. 어두운 밤길에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여서 숨지게 했는데 이 운전자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죠. 이 사건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윤자영 : A씨는 지난 달 18일 오후 8시 경에 청주시 흥덕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를 치여 숨지게 하여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보다 8키로를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차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면서 앞차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캄캄한 도로 위에서 위 아래 어두운 옷을 입은 채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횡단보도에 진입을 했고, 피고인의 시야가 선행 차량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서 제한속도를 약 8키로미터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간혹 저희도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만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몇 가지 판례가 변호사님 있을까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를 소개해주시죠.

▶윤자영 : 판례에 의하면 운전자는 항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족하고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에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위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요. 제한속도로 운행하던 중 보행자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튀어나올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자가 주의의무가 없다고 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또한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죄를 받은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결국은 보행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그것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했다면 보행자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거잖아요.

▶윤자영 : 예 그렇습니다.

▷이호상 : 무단횡단 절대 금물이겠죠. 마지막 사건 간단하게 짚어보죠. 술에 취해서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있었네요. 결국 징역형을 받았네요.

▶윤자영 : 예 A씨는 지난해 2월 경 청주의 한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관 2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쓰러지자 함께 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데요. 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은 불특정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면서. B씨를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변명을 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호상 : 맞아요. 의료인과 소방관을 폭행하고. 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건 어떤 이유에서도 용서가 될 수 없겠죠.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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