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다음달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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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1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도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원을 넘거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최근 3년 이상
도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기간동안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영농에 종사한 농가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2천900만원을 넘거나
공무원 연금 수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8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9월까지 농가당 연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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