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12 댓글0건본문
새벽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5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는
신속히 구조처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후 미조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해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 오창섭 부장판사는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천 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새벽
청주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다 53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무언가를 밟은 듯한 충격이 있었으나
그것이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할 때 운전자는
신속히 구조처리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후 미조치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