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동차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다음달 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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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7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다음달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9.15% 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신규 취득했을 땐
연납 신청을 하고 내야 합니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9.15% 가량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차량을 신규 취득했을 땐
연납 신청을 하고 내야 합니다.
납부는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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