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스쿨미투 가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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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4 댓글0건본문
청주 모 중학교
스쿨미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1일
A양의 아버지가
청주 모 중학교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소가 2천만원 중 천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17년
학생 5명에게 "생리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학생 1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후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스쿨미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피해자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21일
A양의 아버지가
청주 모 중학교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소가 2천만원 중 천3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는 지난 2017년
학생 5명에게 "생리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학생 1명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이후 2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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