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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어린이공원 내 금주구역 지정... 7월부터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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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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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공원 46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충주시는 어린이공원에
금주구역 알림판을 설치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4일부터 음주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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