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성기 노출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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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9 댓글0건본문
여자 어린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 공동현관에서
8살 여자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 공동현관에서
8살 여자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해,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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