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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위반' 노래방 업주 및 손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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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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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노래방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노래방 업주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운영시간을 초과해
몰래 야간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노래방 이용 손님은
14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5명의
행정명령 위반 사실을
해당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손님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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