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대선 6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6 댓글0건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