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대선 6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도선관위, 대선 60일 전부터 정당·후보자 여론조사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6 댓글0건

본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 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