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 공유' 미끼로 돈 가로챈 20대 구속…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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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5 댓글0건본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속인
20대 대학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 인터넷 카페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강의료 분할 지급을 제안한 뒤
돈만 가로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천8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공유하겠다고 속인
20대 대학생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5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수험생 인터넷 카페 등에서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강의료 분할 지급을 제안한 뒤
돈만 가로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천800여 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이와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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