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횡단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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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1.02 댓글0건본문
야간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간 도로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 어렵다"이라며
"운전 중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몰던 중
무단횡단하던 74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시간 도로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 어렵다"이라며
"운전 중 사고를 피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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