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 희망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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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2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오는 4일부터
소상공인육성자급 1차분 지원 희망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급 1차분 지원 희망자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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