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거급여 신청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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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1.04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 지원과
가구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가구 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천200여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 지원과
가구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5만 4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가구 수선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천200여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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