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 당시 후임 괴롭힌 현직 체육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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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30 댓글0건본문
충북지역 한 체육교사가
의경으로 근무할 당시
후임에게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청주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으로 복무하며
후임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현재 도내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경으로 근무할 당시
후임에게 폭언 등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청주의 한 경찰서 방범순찰대 의경으로 복무하며
후임 B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현재 도내 한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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