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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옥천군 6급 공무원 인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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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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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옥천군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옥천군은 최근
출퇴근 시간 등록만 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6급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과 휴일 군청에 들러
출퇴근 시간을 등록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70만원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습니다.

옥천군은 징계 처분이 나오는 대로
부당수령액을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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