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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지구대 몰카 사건' 형법상 경찰 신분 가중처벌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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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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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2021년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되어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윤자영입니다.

▷이호상 : 네. 첫 번째 다뤄볼 사건. 이건 충격이라기보다는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최근 청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직위해제 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건개요부터 변호사님 짚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 모 지구대에 근무하는 A경사는 지구대 내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으로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경찰은 물론 민원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관이 발견은 했고요. A경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씨 소속 경찰서도 최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상태고요. 한편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은 A경사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를 열고 A경사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이호상 : 이런 경찰관 때문에 묵묵히 일하는 모든 경찰관들이 평가절하 되고 욕을 먹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경우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윤자영 :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과 같이 해당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경찰관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충격적이긴 하지만 형법상 경찰신분이라고 해서 가중처벌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양형에 좀 참작되어 처벌이 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충격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범죄가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의 이미지까지 실추되지 않았을까 하는 과한 걱정도 되더라고요. 다음 사건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인데 이번에는 또 초등학생인 이복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이 있었네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윤자영 : 네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강해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A씨에 대해서 항소심법원은 원심과 같은 징역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구형에 대한 항소도 기각이 되었는데요. A씨는 지난해 초등학생인 이부동생에게 2회에 걸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피해는 30~40회이나 경찰조사에서는 2차례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친밀한 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호상 : 참 이게 그야말로 인면수심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듭니다. 다음 사건 보죠. 청주의 한 중학교. 스쿨미투 피해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 피해자 측이 가해자인 전직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송 결과를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의 한 중학교의 스쿨미투 피해자인 A양의 가해자인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해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다섯 명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면서 수행평가 과제를 내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과제를 내는 방법으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하였고요. 심지어 한 학생을 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1심은 징역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을 했고요.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으로 감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A양의 아버지는 전직교사 B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배상을 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했고요.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피고는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성희롱 성 발언을 한 선생님. 형사적으로 2심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받았다는 말씀이시고요.

▶윤자영 : 네. 당시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반성했다는 사유로 인해서 감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그랬군요. 그래서 1심보다 형이 좀 가벼워졌다는 말씀이신데 손해배상은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말씀이십니다. 계속 성과 관련된 사건을 짚어보고 있는데 마지막 사건은 자신의 시중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부모님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선고가 있었군요.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자신의 시중을 잘 들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양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에 대해서 상습존속상해에 따른 징역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다, 운동화 세탁과 옷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양모인 55세 B씨를 수차례 폭행했는데요. A씨는 또한 카드값을 지원해주지 않고 자신의 신체에 파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면서 양부에게도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폭력이나 당시 언행태도를 비쳐보며 죄가 매우 무겁다고 하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인 양부모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상 : 부모님은 결국 합의, 용서를 해주셨군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야말로 인면수심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사건이 말이죠. 누가 항소하진 않은거죠?

▶윤자영 : 항소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아마 피해자들 양부모가 형사처벌 원하지 않는 점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호상 : 역시 양부모지만 부모님이시고. 그래서 존속상해혐의가 적용된거고요.

▶윤자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다뤄본 사건들이 좀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2주 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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