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충북도 새해 제도·시책 발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미동산수목원 유료화"... 충북도 새해 제도·시책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6 댓글0건

본문

[앵커]

내년부터 충북의 농업인은 공익수당 50만원씩 받게 됩니다.

또 미동산수목원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충북도가 2022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임인년 새해 달라지는 8개 분야 53개 제도·시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농업인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로 10만8천농가에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관련 예산은 도와 시·군이 4대 6 비율로 부담합니다.

다만 보은군은 과도한 분담 비율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미동산수목원이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입장료는 어른 2천500원, 청소년 2천원, 어린이 천500원입니다.

도민은 500원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입장료는 오릅니다. 어른은 5천원에서 천원 인상한 6천원의 입장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청남대 입장료는 2003년 4월 개장 이후 처음 인상하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재원은 충북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마련하며 연 1.8% 저리로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업종은 출입 인원제한 등 당국의 방역지침으로 영업손실을 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여행업 등 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설자금의 경우 원금상환을 1년 유예합니다.

충북도가 최초 시행한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기존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5천원 인상됩니다.

내년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습니다.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이와함께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나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적립지원 금액은 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충북도는 또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밖에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과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등도 새롭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임인년 달라지는 도정. 주민 삶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