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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내년 7일까지 동계 휴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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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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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과 구속 기일 만료를 앞둔
형사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등은
예외로 진행됩니다.

법원 휴정기는 효율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으로
재판부 구성원과 재판 당사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와 동계 두차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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