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스쿨미투' 피해 여학생 전직 교사 상대 손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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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12.21 댓글0건본문
청주의 한 중학교 ‘스쿨미투’ 피해자가
가해자인 전직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22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오늘(21일)
A양의 아버지가 전직 교사 B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는 2018년 청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5명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며
수행평가 과제를 내고,
"아기를 못 낳으면 절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B씨는
한 학생을 껴안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북 첫 '스쿨미투'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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