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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어기고 심야 영업한 스크린골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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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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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스크린콜프장을
몰래 운영한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흥덕구 복대동의 한 스크린골프장이
지난 19일 오후 9시50분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간제한을 위반하는 업소가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스크린골프장 업주 40대 A씨를 상대로
인적상항을 조사하고
행정명령 위반사실을 관할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스크린골프장을 이용한
손님 20대 B씨를 비롯한 9명도
방역조치 위반으로 함께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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