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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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12.22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운데
올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사업자로
가입일로부터 매달 4만원씩
최대 24만원 지원 됩니다.
다만 방역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나
유흥업·무도장·도박장 운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 곤란이 발생할 때
납입금에 일정 이자율을 적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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