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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이부 동생 성폭행 20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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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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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이부 여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김유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여동생이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점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의 사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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