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두꺼비친구들 보조금 반환하라" 청주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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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21 댓글0건본문
청주 두꺼비 생태공원을 위탁 운영 하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시민사회단체에
민간위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21단독 김양희 판사는
오늘(21일)
청주시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외
3명을 상대로 낸 민간위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천 497만7080만원 중
492만7천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서류생태공원 회계감사'를 벌여
모두 24건,
2천 922만원의 부적정 예산집행 내역을 적발한 뒤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시민사회단체에
민간위탁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21단독 김양희 판사는
오늘(21일)
청주시가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 외
3명을 상대로 낸 민간위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 천 497만7080만원 중
492만7천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양서류생태공원 회계감사'를 벌여
모두 24건,
2천 922만원의 부적정 예산집행 내역을 적발한 뒤
환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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