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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충북교육청 직원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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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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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문회장의 연락처 등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고발된
충북도교육청 직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도교육청 총무과 A씨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사적인 용도를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충북자유시민연합은 지난 6월
해당 의혹을 제기했고,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당시 도교육청은
홍보자료 제공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즉시 파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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