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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일상회복 잠시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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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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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규모 축소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먼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을 최대 4명으로 줄이고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만 허용합니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외 모임 또는 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며
접종 완료자 등만 참석하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충북도가 자체 강화해 시행 중인
기업형 슈퍼마켓과 상점·마트 등은
5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는 유지됩니다.

이와함께 충북도는
연말연시 각종 행사의 100명 미만 개최와
회식·모임 자체, 다른 지역 이동 자제 등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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