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국힘 충북도당위원장, 2심 '무죄'...즉각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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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5 댓글0건본문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내려졌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2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해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즉각 석방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내려졌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청탁을 받고
2억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이후 윤 전 위원장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해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즉각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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