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1년 9개월여 만에 또 '특수협박'...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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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6 댓글0건본문
교도소를 출소한지
1년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의류매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6월에도
이 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 2018년 11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1년 9개월여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의 한 의류매장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지난 6월에도
이 매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50대 남성 C씨의 얼굴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A씨는 동종 범죄로
지난 2018년 11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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