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 민간업자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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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4 댓글0건본문
이른바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에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업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업자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억여 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영업에 나선 것"이었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선을 하거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업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간업자 52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4억여 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 측은
"대리점 계약을 하고 영업에 나선 것"이었다며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알선을 하거나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도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이 발주한
관급 자재사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청주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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