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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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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라임자산 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위원장의 협상이 법률사무에 해당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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