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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음주운전' 50대 택시기사 징역 2년..처벌 전력에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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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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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성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3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9%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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