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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방역패스 의무화 첫날' QR 인증 먹통... 업주도 손님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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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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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과 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오늘(13일) 백신접종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에 오류가 지속돼 식당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도내 곳곳에서 불편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쿠브'앱이 방역패스 의무화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쿠브의 데이터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다른 앱에서도 QR코드가 원활히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는 점심시간 식당과 카페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청주의 한 식당을 찾은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QR코드 화면이 뜨지 않자 발길을 돌려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고 식당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인서트>

한 직장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는 피크 시간대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자 식당업주들은 "하루의 절반이 날아간 듯 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했습니다.

<인서트>

시설 운영자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는 손님을 확인 없이 받다 적발되면 1차 150만원, 2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질병청은 갑자기 이용자 접속이 몰리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하고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다 4차 위반땐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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