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50대 계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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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10 댓글0건본문
의붓딸과 의붓딸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가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 친구가 생전에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산부인과 진료내역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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