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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났지만 상의 없이 주식 거래' 60대 무죄..."불법영득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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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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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투자금으로
상의 없이 주식을 거래한 60대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주식을 매수해 달라는 지인 B씨에게
2억 8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70여 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주식을 매도·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의 거래로
예수금은 6억 7천만원까지 올랐으나,
애초 B씨의 요청대로 유지했을 경우
기대 수익은 9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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