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청주 여중생 사건' 계부 징역 20년…검찰, 양형부당 항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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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성폭행 피해로 15살 여학생 2명이 세상을 등진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
이들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 A씨.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친구가 생전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내용을 종합할 때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재범가능성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구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기준을 초과한 엄격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들도 형량이 낮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 2심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A씨 역시 항소할지, 이후 2심의 판단은 어떨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성폭행 피해로 15살 여학생 2명이 세상을 등진 이른바 '청주 여중생 사건'.
이들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애초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 A씨.
사건 발생 7개월여 만에 A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A씨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친구가 생전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내용을 종합할 때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양육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선고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재범가능성이 높음에도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한 부분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검찰은 A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구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기준을 초과한 엄격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과 시민단체들도 형량이 낮다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 2심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A씨 역시 항소할지, 이후 2심의 판단은 어떨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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