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63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1.12.1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만 2천여 건에
총 26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천300여 건, 15억원 늘은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만 2천여 건에
총 26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7천300여 건, 15억원 늘은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