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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PCR 검사 시행 등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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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1.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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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최근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3일)
어린이집 아동 보호자와
종사자, 특별활동 외부 강사 등
어린이집 출입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행정명령은
보육교직원 PCR 검사 즉시 시행과
외부인 출입 시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권고 등입니다.

대상자들은 별도 행정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처되거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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